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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세 납세통지서 읽는 법: 금액, 납기,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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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살면 매년 6월 무렵 구청이나 시청에서 「市民税・県民税 納税通知書」(도쿄 23구는 「特別区民税・都民税」)라는 서류가 옵니다. 흔히 주민세라고 부르는 세금의 고지서예요. 처음 받으면 표와 숫자가 많아 당황하기 쉬운데, 꼭 봐야 할 곳은 몇 군데뿐입니다.

주민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주민세는 그해 1월 1일에 살던 시구정촌이 전년도(1~12월)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외국인도 일본에 주소가 있고 소득이 있으면 내야 해요.

그래서 일본에 온 첫해에는 보통 주민세가 없고, 2년째부터 고지서가 옵니다. 또 소득이 줄어든 해에도 세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내는지, 회사가 내는지 확인하세요

통지서에 「普通徴収」(보통징수)라고 적혀 있으면 납부서로 직접 내야 합니다. 「特別徴収」(특별징수)라면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대신 내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회사원은 보통 특별징수라서 통지서를 회사를 통해 받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한 사람에게는 보통징수 통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꼭 봐야 할 4곳

  • •年税額(연간 세액): 1년 동안 낼 주민세 총액
  • •期別(기별): 몇 번에 나눠 내는지. 보통 4번(6월, 8월, 10월, 다음 해 1월 무렵)이지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 •納期限(납기한): 각 회차를 내야 하는 마지막 날
  • •納付書(납부서): 통지서와 함께 들어 있는 회차별 납부 용지

내는 방법

함께 온 납부서를 들고 은행, 우체국, 또는 납부서에 바코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낼 수 있어요. 지자체에 따라 스마트폰 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됩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납부서 뒷면에 적혀 있어요.

한 번에 1년치를 모두 내도 되고, 회차별로 나눠 내도 됩니다. 매번 신경 쓰기 싫다면 계좌이체(口座振替)를 신청해 두면 편해요.

납기를 넘겼다면

납기가 지나면 「督促状」(독촉장)이 오고, 늦은 날수에 따라 「延滞金」(연체금)이 붙을 수 있어요. 오래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한 번에 내기 힘들다면 미루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세무과(税務課)에 연락해 분할 납부를 상담하세요.

출국하거나 이사할 때

1월 1일 기준으로 일본에 살았다면 그해 주민세는 출국하더라도 내야 합니다. 출국 전에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일본에 있는 사람을 「納税管理人」(납세관리인)으로 정해 두어야 해요.

일본 안에서 이사한 경우에는 1월 1일에 살던 곳에서 그해 주민세가 계속 나옵니다.

ShoruiMate는 법률·세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서류를 보낸 기관에 확인하세요.